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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2026.03.03
신주발행 공고

신주발행 공고

 

당사는 2026116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코스닥시장 상장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거하여 이를 공고합니다.

 

1. 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보통주식 1,385,350~1,398,800(액면가액 금 500)

구분

증권의 종류

공모방법

증권의 액면가

증권의 수량

신주 모집

기명식 보통주식

일반공모

500

1,345,000

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

기명식 보통주식

사모

500

40,350

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

기명식 보통주식

사모

500

0~13,450


2.
공모가액

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5조에 의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와 협의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위임함.


3.
공모예정주식수의 배정

1) 공모(모집) 주식은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 배정함.

2) 배정방법 및 세부적인 내용은 실제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 등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함


4.
인수방법

본 공모예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가 총액인수(100%)하며,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결정


5.
납입기일 :
2026319(예정)

본 주식의 공모(모집)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일 및 공모일정 등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


6.
납입은행 :
 신한은행 원주금융센터(, 변경 필요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도록 함)


7.
신주인수권 :
 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에 의거,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


8.
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:
 해당사항 없음


9.
기타사항

수요예측 결과, 주주 및 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결과 등에 따라 상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, 기타 세부사항의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

 



2026
33

 

주식회사 메쥬

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, 808(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)

대표이사  박 정 환 

적용 법률 및 규정
의료기기

하이카디® 시스템은 인허가에 따라 신생아, 소아, 청소년, 18세 이상 환자의 ECG 데이터를 측정하여 부정맥을 진단하는 의료기기로서 의료전문가가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한국 KFDA로부터 의료기기 2등급 인증을 받았습니다. 유럽의료기기 지침(2007/47/EC에 따라 개정된 MDD 93/42/EEC)에 따라 준수된 Class IIb (CE2265). 의료기기 제품으로 CE 승인되었습니다. 미국 FDA는 Class II 510K로 승인 완료 예정입니다.

경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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